어도어 측 "민희진에 2개월짜리 계약서? 사내이사 계약기간 때문" [공식입장]

김예은 기자 2024. 8. 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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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는 민희진 측의 주장에 어도어가 반박했다.

30일 오전 민희진 측은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어도어로부터 부당한 업무위임계약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식입장문을 배포했다.

또한 민희진 측이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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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부당한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는 민희진 측의 주장에 어도어가 반박했다. 

30일 오전 민희진 측은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어도어로부터 부당한 업무위임계약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식입장문을 배포했다.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 ▲언제든 가능한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두 가지가 민희진 측이 주장하는 부당한 계약 내용이다. 

이에 어도어도 반박에 나섰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어도어는 민희진에게 2024년 8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2개월 6일짜리 프로듀싱 계약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 관계자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다.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며,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또한 민희진 측이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한 바. 어도어 관계자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어도어 관계자는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는 목소리도 냈다. 

한편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은 지난 27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또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하이브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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