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말대로면 3·1운동은 내란… 위기 느껴” 학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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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 역사학자가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 인민을 소요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었던 것도 합법적 조약에 따라 한반도 인민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며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제로 할 때나 가능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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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 역사학자가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지난 2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한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장관의 관련 발언에 대해 “일본 입장에서나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은 원천 무효다. 한반도가 일본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이 일본 신민(신하인 인민)이 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일개 정부가 바꿀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제강점기 선조는 일본 국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나 할 법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일병합조약에 대해 일본은 ‘유효’, 한국 정부는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의 주장은 일본 입장을 전제로 했을 때나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미 무효’라는 표현을 두고 양국 간 해석이 엇갈린다.
해당 표현을 두고 한국 정부는 ‘불법 조약은 애초부터 무효’라는 의미로, 일본은 ‘조약은 합법적이나 2차 세계대전 패배로 어쩔 수 없이 무효가 됐다’는 의미로 각각 보고 있다.
김 교수는 “조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일본으로선 한반도를 불법 지배한 게 돼 버린다. 일본 측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미’라는 애매한 수식어를 붙이고 각자 입장대로 해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 인민을 소요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었던 것도 합법적 조약에 따라 한반도 인민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며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제로 할 때나 가능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 말대로면) 3·1운동은 내란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이며, 독립투사는 ‘테러리스트’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뉴라이트 인사들이 국가 역사연구기관에 잇달아 임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매우 당혹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학자로서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곳곳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당연했던 일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김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 치하에 국적이 일본인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없었는데 전부 일본 국적으로 돼 있지 어디로 돼 있나. 대한민국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뒤이어 나온 같은 질문에도 재차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은 반노동, 극우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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