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생·원산지’ 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4. 8. 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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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성수 식품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명절 대목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식품, 즉석판매 식품, 식육 및 선물용 건강기능 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이다.

울산시는 지난 설날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에서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건을 검찰 송치하고 7건을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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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상

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성수 식품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명절 대목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식품, 즉석판매 식품, 식육 및 선물용 건강기능 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순 실수나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소비가 많은 추석 성수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설날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에서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건을 검찰 송치하고 7건을 행정처분했다.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단속 결과 4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22건을 행정처분하고 20건을 검찰 송치했다.

울산시청.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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