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어 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모집

김혜민 2024. 8.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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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는 총 239개소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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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정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10월 말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홍보로고가 배포된다.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에도 홍보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는 총 239개소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 중이다. 영어는 183개소, 일본어는 42개소, 중국어 11개소, 스페인어 등 기타 언어 3개소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52개소, 서초구(28곳), 강남구(27곳), 마포구(21곳) 순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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