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로 뛰세요…에어매트 피신 안내 제대로 없었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489]
"소방관 중·과실 정도 높지 않다면…국가에서 손배액 관련 구상권 청구 안 할 것"
"수사 당국, 소방관이 매뉴얼 준수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듯"
"사고 호텔, 화재보험 가입했지만…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상 전부 변제 안 할 것"
경기 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투숙객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끝내 사망했다. 법조계에선 에어매트로 피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소방관이 가운데로 뛰라는 등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지침 위반인 만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경우 피해자들은 호텔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20∼50대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이날 부천소방서 선착대는 신고 접수 4분 만인 오후 7시43분에 화재 현장에 도착한 뒤, 5분 만에 호텔 외부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에어매트를 설치한 지 7분 뒤인 오후 7시55분경,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퍼지자 7층 객실에 있던 남녀 2명이 뛰어내렸다. 이들은 비교적 신속하게 설치된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으나 끝내 숨졌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소방관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기에 국가의 일부로서 공무수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배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중·과실의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번 부천 화재는 에어매트로 피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등의 지침 위반이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허나 사건 당시의 현장과 구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소방관 입장에서 매뉴얼이 있더라도 준수할 수 없던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라며 "화재가 일어난 호텔에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한 뒤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매뉴얼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세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부천에서 화재가 난 호텔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망한 투숙객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처럼 사상자가 많은 경우엔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상 전부를 변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액의 차액 부분에 대해선 호텔 측에서 보상해야 하기에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호텔 측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과거 씨랜드 참사 때도 수련원에 화재가 나서 미성년자들이 대거 사망했던 적이 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화재 대피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돼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는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이 전문인으로서 사다리차 사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했는데,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사다리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판단이 위법이라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긴급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더 좋은 대안이 있었을 텐데'라며 모든 책임을 부담시킬 순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도 변호사는 "경찰에서 이 참사가 발생한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계도면 확보를 했을 것이다. 또 관리 책임을 확인하고, 방화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CCTV 및 출입 기록 등도 확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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