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척추병원 회장, 성폭력 피소돼…“무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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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을 지낸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측은 "고소인은 횡령과 사기 사건 공모 등 비위사실이 발견돼 보직에서 물러나자 허위사실로 무고했다"며 B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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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 전문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을 지낸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인인 B씨는 2015년 A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추가로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A씨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 외에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측은 “고소인은 횡령과 사기 사건 공모 등 비위사실이 발견돼 보직에서 물러나자 허위사실로 무고했다”며 B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병원에서 재무를 맡고 있었다는 이유로 걸고 넘어지려는 것일 뿐 비위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연합뉴스에 재반박했다.
경찰은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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