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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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민선 최초 3선' 기록을 세운 조 교육감이 10년간 수행해 온 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진보 노선을 표방했던 서울시 교육 정책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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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민선 최초 3선’ 기록을 세운 조 교육감이 10년간 수행해 온 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진보 노선을 표방했던 서울시 교육 정책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교사 등을 특채 대상으로 내정해 놓고 공개채용인 것처럼 꾸며 뽑았다는 것이다. 당시 부교육감 등이 이를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채용 절차를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였다.
지난해 1월 1심과 지난 1월 2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1, 2심과 같았다. 대법원 선고 이후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킨 건 시민사회와 교육계를 위한 교육감의 역할이었다”며 “당시 선택에 후회는 없지만,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공석이 된 교육감 자리는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 전까지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체제로 맡게 된다.
조 교육감 퇴장 이후의 시 교육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교육감은 10년간 서울 교육 수장을 맡으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추진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임기 내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했지만 일부 학교와의 소송에선 패소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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