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마저 전원 기각한 검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기각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5대4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안 검사 사건과 달리 이번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였다. 김기영·문형배 등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으니 이번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보여준다.
기각 사유는 더 초라하다. 국회는 이 검사의 소추 사유로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기본 팩트조차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검찰 안팎에선 수원지검 2차장이던 이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주도한 데 따른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국회의 부실한 탄핵소추는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계속 이어진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갔다. 모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복성·방탄용 탄핵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진보 언론까지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민주당은 검사 탄핵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 1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차장검사 청문회를 열고 홀로 출석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질의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거대 야당의 무리하고 몰염치한 검사 탄핵에 대한 경종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강행하면 상당 기간 검사의 권한이 정지된다. 국회가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예산을 낭비하며 방탄성·분풀이성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게 옳은 일인지 민주당은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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