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 걸린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 재판 지연 해소돼야

2024. 8. 3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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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물러났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의 교육감 직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3선에 도전해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그에게 당선 무효형의 선고를 내렸지만 조 교육감의 출마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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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물러났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의 교육감 직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로써 역대 직선제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초대 공정택 전 교육감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도 재선에 성공한 뒤 자신을 지지한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직교사 부당채용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선거 비리로 볼 수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들의 불법과 탈선은 개탄스럽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진보·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당선을 좌우할 정도로 정치색이 짙어졌다. 진보를 표방한 조 교육감의 3선도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로 가능했다. 10월 16일에 실시될 보궐선거 역시 벌써부터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거론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뒷거래가 오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법원의 고질병인 재판 지연도 속히 해소돼야 한다. 조 교육감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3선에 도전해 당선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그에게 당선 무효형의 선고를 내렸지만 조 교육감의 출마를 막지 못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면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행정의 책임자 자리를 10년 간 누릴 수 있었다. 기소된 지 1년 안에 1, 2, 3심을 모두 끝내야 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었지만 3년을 끌 재판이었는지 의문이다. 대법원은 주요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심리 확대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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