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와 현실 함께 숙고한 헌재의 기후위기 대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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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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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결정이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여 만이다. 이후 비슷한 청구가 3건 더 제기됐고 헌재는 4건을 합쳐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청구는 기각하고 2031년 이후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부분에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헌재의 결정은 현실적 고충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숙고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들은 2030년 감축 목표 상향에는 난색을 표했고, 정책 영역에 대한 헌재의 개입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었다. 헌재 결정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강제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기존 목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부담을 최소화해준 것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 등은 헌재 결정의 함의를 제대로 읽고 향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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