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환경 보호, 국가 의무”… 미국 법원은 “정치적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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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는 29일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후소송 관련 첫 사법부 판단이지만 앞서 유럽과 영미권에선 비슷한 재판이 다수 진행됐다.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피해가 헌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권리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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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는 29일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후소송 관련 첫 사법부 판단이지만 앞서 유럽과 영미권에선 비슷한 재판이 다수 진행됐다.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피해가 헌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권리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독일 헌재는 “입법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방기후보호법에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추가 설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헌재는 이 결정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기본권을 균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권’을 새로 제시했다.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재단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높여야 한다며 제기한 ‘우르헨다 소송’도 대표적 기후 소송이다. 우르헨다재단은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20%에서 4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법원이 정부에 배출량 감축 명령을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사법권을 행사한 사례로 평가된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 몫”이라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 환경법연구회는 지난달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분석해 ‘기후위기 시대의 해외 주요 기후소송 판결 연구논문집’을 펴냈다.
다만 기후변화 정책 목표 수립은 사법부가 아닌 정부와 국회 몫이라는 판단도 있다. 미국에서는 8~19세 청소년 등이 2015년 국가를 상대로 현 에너지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른바 ‘줄리아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1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5월 2심에서 기각됐다. 법원 다수 의견은 “이 사건은 정책적 집단 또는 유권자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며 사법심사권은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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