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10월에 100억짜리 선거 또 치른다

최서인, 최민지, 조수진, 왕준열 2024. 8. 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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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서울시교육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 때 차명계좌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했다.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리스크에 흔들릴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직전 2022년 6월 선거비용 국고보전액을 기준으로 100억원이 들었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에서 복직을 요구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해 사전에 임용을 내정한 뒤 이들을 특별채용하면서 불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2021년 5월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공적 가치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12월 전교조에서 지목한 해직교사 5명을 교사로 임용했다. 이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퇴직당한 교사이며,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 처리된 교사다.

유죄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 사면 복권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만 공개전형 절차를 밟았다는 게 쟁점이 됐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총 17명이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전교조에서 권유한 5명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됐다. 재판부는 100점 만점인 서류·면접 심사에서 ‘특별채용 적합성’ 항목에 50점이 배점된 게 주효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공개시험을 가장해 특채를 추진하게 하면서 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유죄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이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장 출신 후보와 단일화한 뒤 당선에 성공한 점을 지적하며 “선거를 마친 후 곧바로 그간 전교조가 강하게 요청했던 퇴직교사 5명을 임용한 건 사적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진보 단일후보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2022년 3선에 성공했다. 보궐선거에서 뽑힌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최서인·최민지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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