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이복현·김병환...힘 실리는 금투세 폐지에 증권가 기대감 ‘모락’,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전원 일치' 기각…9개월만에 직무 복귀, 노사 갈등만 남긴 삼성전자 파업, 전삼노 "교섭권 재확보" 등
▲ 한동훈·이복현·김병환...힘 실리는 금투세 폐지에 증권가 기대감 ‘모락’,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 정책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다시 부상하면서 업권의 분위기가 실망에서 기대로 다시 반전하는 양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금투세 폐지를 전면에서 내세우는 등 정책 아젠다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업권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 시장 침체 우려를 고려해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해 시기가 오는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형평성 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도입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 평가) 심화로 인한 투자 매력도 하락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부딪히면서 유예 기간 종료 4개월 여를 앞두고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전원 일치' 기각…9개월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272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행위의 구체적 양상과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노사 갈등만 남긴 삼성전자 파업, 전삼노 "교섭권 재확보"
삼성전자 사측과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가 이르면 10월 초 재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전삼노의 대표교섭권 및 파업권 상실에 따른 것인데 전삼노 측은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쟁의권을 확보해 사측과 협상, 재파업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삼노는 쟁의권을 잃게 됐다. 이날 삼성전자 1노조가 개별 교섭권을 사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1노조는 전삼노와 합병이 예정된 곳이다.
현재 삼성전자 내에는 4노조인 전삼노를 비롯해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옛 DX노조, 5노조) 등 5개 노조가 있는데, 그동안 전삼노가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유지해 왔다.
다만 전삼노가 대표교섭권 확보 1년이 된 8월 초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어느 노조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1노조가 29일 교섭을 요구하면서 전삼노는 대표교섭권을 잃게 됐다. 전삼노와 1노조는 통합을 선언했지만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1노조의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는 게 전삼노 측의 설명이다.
▲ 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김 장관의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 발언 등을 두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행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위촉안도 재가했다.
▲ 연희동 싱크홀, 서울시 "5월 탐사 때 문제 없었다... 분석 중"
29일 서울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5월 탐사 당시에는 해당 구역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구간은 공동조사 5개년 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구간"이라며 "지난 5월 해당 구간에 대한 GPR 탐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에는 공동(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는 매년 지하 공동 예방을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른 정기 점검, 시가 강화해서 추진하는 특별 점검, 공사장 주변 집중 점검 등 다양한 지하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달까지 도로 5787㎞를 조사하고 559개 공동을 발견해 미리 복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연희동 땅 꺼짐 사고는 미상의 원인으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며 "관계 부서·부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해 사고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 지하 굴착 공사, 하수관거 등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구간은 교통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라 통행 복구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 '역대 최강 위력' 태풍 산산, 日 열도 상륙…"225만명에 대피령"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제10호 태풍 산산이 29일 일본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현에 상륙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쯤 가고시마현에 상륙한 태풍 산산이 빠르게 북상해 오후 1시쯤 동북부 오이타현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55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당 50m, 순간 최대 풍속은 초당 70m이고 중심으로부터 110km 이내에는 초당 25m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건물 일부를 붕괴할 수 있는 수준의 위력이다.
기상청은 “역대 최강에 가까운 위력”이라며 “오후 6시까지 규슈 남부에 최대 600mm, 북부에 400mm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특히 남부에는 30일까지 400mm의 비가 더 내려 최대 1000mm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태풍이 위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천천히(시속 15km) 움직이고 있는 만큼 재산 및 인명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고시마현을 비롯해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에서 총 113만여 가구, 225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 명령이 내려졌고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4200명 이상이 대피했다.
▲ 조희연 "해직 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다"…10월 16일 보궐선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잃게된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후인 이날 낮 12시쯤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전교조 출신인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지시와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나”라며 “다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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