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영수 측 “영화 줄줄이 하차, 사회적 심판 받아” 형량 과중 호소

이주인 2024. 8. 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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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859="">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영수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5 xanadu@yna.co.kr/2024-03-15 14:29:00/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yonhap>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가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영수 측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3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오영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고 지난 2022년 한국 배우 최초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난 5월 KBS 출연 정지 조치를 받았다. 촬영을 마친 영화 ‘대가족’에서도 통편집돼 하차하게 됐다.

오영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열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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