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파리서 유학생 불법고용·임금체불"…코리아 어글리 하우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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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파리올림픽·패럴림픽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현지 유학생을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하고 임금체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코리아하우스 운영 과정에서 프랑스 현지법 위반 등 불법·부실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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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파리올림픽·패럴림픽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현지 유학생을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하고 임금체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코리아하우스 운영 과정에서 프랑스 현지법 위반 등 불법·부실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코리아 하우스의 행사 운영요원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 '방문자 안내와 응대, 행사 운영업무 보조' 담당 운영요원을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 케이터링 지원에 사전동의 없이 파견했다.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임금체불 문제도 제기했다. 프랑스어·영어 능통자를 운영요원으로 모집하면서 추가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코리아 하우스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운영요원의 시급을 1인당 38유로 수준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지급된 시급은 프랑스 최저시급(SMIC)인 11.65유로였다고도 했다.
코리아 하우스가 하루 평균 4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혹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됐다는 운영 요원들의 증언도 나온다. 정 의원은 "일부 운영요원은 도시락에서 벌레가 나오고 폭염 발생 시 주어지는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 최장 12시간까지 근무를 요구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가 프랑스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서 코리아 어글리(ugly) 하우스로 불리고 있다"면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용서 없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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