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파리서 유학생 불법고용·임금체불"…코리아 어글리 하우스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체육회가 파리올림픽·패럴림픽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현지 유학생을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하고 임금체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코리아하우스 운영 과정에서 프랑스 현지법 위반 등 불법·부실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파리올림픽·패럴림픽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현지 유학생을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하고 임금체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코리아하우스 운영 과정에서 프랑스 현지법 위반 등 불법·부실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코리아 하우스의 행사 운영요원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 '방문자 안내와 응대, 행사 운영업무 보조' 담당 운영요원을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 케이터링 지원에 사전동의 없이 파견했다.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임금체불 문제도 제기했다. 프랑스어·영어 능통자를 운영요원으로 모집하면서 추가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코리아 하우스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운영요원의 시급을 1인당 38유로 수준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지급된 시급은 프랑스 최저시급(SMIC)인 11.65유로였다고도 했다.
코리아 하우스가 하루 평균 4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혹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됐다는 운영 요원들의 증언도 나온다. 정 의원은 "일부 운영요원은 도시락에서 벌레가 나오고 폭염 발생 시 주어지는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 최장 12시간까지 근무를 요구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가 프랑스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서 코리아 어글리(ugly) 하우스로 불리고 있다"면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용서 없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