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공격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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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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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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