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지영 2024. 8. 29. 18: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어도어 퇴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 전 대표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임원인 B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건으로 신고하고 퇴사했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 전 대표에 대해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B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깨달음이 생겼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