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지영 2024. 8. 29. 18:47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어도어 퇴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 전 대표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임원인 B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건으로 신고하고 퇴사했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 전 대표에 대해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B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깨달음이 생겼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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