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진 면역항암제 '테빔브라', 재수 끝 보험 급여 첫 관문 통과[팜NOW]

정준엽 기자 2024. 8. 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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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진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성분명 티슬렐리주맙)'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한독의 간내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성분명 페미가티닙)'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하면서 암질심을 통과했다.

페마자이레는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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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빔브라와 페마자이레가 급여 1차 관문을 통과했으며, 얼비툭스는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사진=베이진, 한독, 머크 제공
베이진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성분명 티슬렐리주맙)'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한독의 간내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성분명 페미가티닙)'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하면서 암질심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8일 2024년 제6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

테빔브라는 중국 제약사 베이진에서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면역관문 수용체로 알려진 세포예정사(PD-1)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mAb, IgG4)다. 암세포는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PD-L1을 표면에 발현해 면역세포(T세포)의 PD-1과 결합하는데, 테빔브라는 PD-1과 PD-L1의 결합을 방해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전을 가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허가됐으며, 지난 3월 한 차례 급여권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테빔브라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페마자이레는 미국 제약사 인사이트가 개발하고 한독이 국내 판권을 보유한 경구용 간내 담관암 치료제로, 지난 4월 국내 승인됐다.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2(FGFR2) 융합이나 재배열로 인해 발생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다.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는 세포막 수용체로 세포 성장, 생존과 분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길 경우 다양한 암으로 이어진다.
페마자이레는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머크의 표적항암제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는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얼비툭스는 주로 대장암 치료제로 쓰이며, 암의 증식과 전이에 관여하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에 결합해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직접 손상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얼비툭스는 기존에 1차 치료로서 '폴피리 요법(위암, 대장암에 화학항암제를 투여하는 치료법)' 또는 '폴폭스 요법(항암제인 5-fu, 옥살리플라틴, 루코보린을 병용투여하는 복합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적용된 바 있다.

얼비툭스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를 치료할 때 엔코라페닙과의 병용요법(얼비툭스주 격주 투여 용법)으로 급여 확대됐다.

반면 한국MSD의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 '웰리렉(성분명 벨주티판)'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웰리렉은 지난해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6월에는 급여 적용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급여 등재 가능성을 보였으나, 암질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센코리아의 항암제 '카보메틱스(성분명 카보잔티닙)',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는 급여기준 확대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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