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청구인단 "판결은 기후대응의 시작"

임춘한 2024. 8. 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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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청구인·법률대리인단은 29일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이날 오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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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후속조치 착수하라"

기후소송 청구인·법률대리인단은 29일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청구인들은 이날 오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일부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한제아양(12)은 "마치 소원이 이뤄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후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주 변호사는 "독일 기후소송 경우처럼 우리나라 국회의 후속법 개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체에 대해 실질적인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아시아 최초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후 대응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국회·정부는 미적대지 말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현행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문제 삼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명 '기후소송'으로 병합 심리된 다른 사안은 기각·각하한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후소송네트워크의 공동 디렉터 사라 미드는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유럽인권재판소를 잇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서 지역 전체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 세계 계류 중인 수십건의 유사 사건들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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