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측 "1심 형량 과중…사회적 심판 받았다"

윤슬기 2024. 8. 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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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80)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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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오영수 측,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80)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배우 오영수씨.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씨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8월 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원심은 앞서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올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다음 기일은 10월29일이다.

한편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렸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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