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에 입맞춤' 오영수측 "사회적 심판 받았다" 형량 과중 주장

정혜정 2024. 8. 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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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지난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연을 위해 방문한 지방에서 극단 여성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씨 측이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씨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씨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피해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오씨는 2017년 7~9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한번 안아보자"며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은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은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오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KBS는 오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 5월 13일자로 오씨에 대해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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