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돌로 내려찍기' 엽기 살인 30대 남성…무기징역

윤슬기 2024. 8.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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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허벅지 돌로 내려찍기' 살인사건의 피고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차 안에서 '먼저 잠들면 돌로 허벅지 내려찍기' 등 기괴한 내기를 벌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던 일이다.

A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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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예처럼 착취…참회하는 모습도 없어"

이른바 '허벅지 돌로 내려찍기' 살인사건의 피고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차 안에서 '먼저 잠들면 돌로 허벅지 내려찍기' 등 기괴한 내기를 벌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던 일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수시 자동자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곳에 B씨(31)와 C씨(30)를 가둔 뒤 서로를 폭행하게 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반복된 범죄 사실로 비춰볼 때 초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B씨는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과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이를 빌미로 8억원 이상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심리적인 지배)해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을 위반할 시 폭행하거나 서로 때리도록 강요했다. 이들이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임금도 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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