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사고 낸 20대, 도주 10시간 만에 자수

허찬영 2024. 8.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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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A(21)씨를 조사 중이다.

B씨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자수를 유도했고, A씨는 사고 10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쯤 경찰서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의 진술과 음주 감지기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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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동승자 명의로 렌터카 빌려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 중"
29일 오전 4시5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부근을 지나던 그랜저 차량에서 불이 나 5분여만에 진화됐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A(21)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2분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앞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와 전신주, 전기 차단 시설 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은 A씨와 동승했던 20대 B씨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1대와 인근 가로등, 가로수, 지중개폐기 등이 불에 타 5200만원가량(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B씨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자수를 유도했고, A씨는 사고 10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쯤 경찰서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의 진술과 음주 감지기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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