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저탄소 산업 전환 서둘 것"

박영국 2024. 8. 29.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탄소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할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탄소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할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앞으로도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정부와 협력해 저탄소 산업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