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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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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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여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
ⓒ 여주시 |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산정된 5,620필지의 ㎡당 토지가격은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공적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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