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대표, 징역 7년

박상우 2024. 8.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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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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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3년 선고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무한대 보상 약정하는 건 허황…수학적으로 명백"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어…신규회원 유입 없는 한 지속되지 않아"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해 10만명에 회원가입비 명목 1조1900억원 수수 혐의
법원 ⓒ데일리안DB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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