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신속·엄정 대응" 지시

최석진 2024. 8.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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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Deepfake. 허위 합성 사진·영상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라"며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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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
구속수사·가중 구형·적극 항소 등 지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18개청 →31개청 확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Deepfake. 허위 합성 사진·영상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2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대검찰청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라"며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먼저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이나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할 것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판 단계에서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할 것과,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한 뒤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총장은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허위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사건의 접수인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57.1% 증가했다.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의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범죄임에도, 최근 학교 이름으로 개설된 불법대화방 등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으로도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대검찰청은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현행 '반포 등 목적'에서 목적범 규정을 삭제해 처벌 범위 확대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충실히 지원함으로써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의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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