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서 알게된 10대들과 성관계한 20대 석방, 왜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석방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내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같은 장소에서 10대 고등학생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자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재차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일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A씨와 유사한 범행을 한 추가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는 B양과 C양 외 다른 여학생들도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과 관련한 주장이나 추가 가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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