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대표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곽민재 2024. 8. 29.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금전거래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대표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