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세워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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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이후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불합치라는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을 40% 줄이는 목표를 세웠지만, 2031년 이후로는 아무 기준이 없다.
이번 기후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를 시작으로 영유아와 시민들이 '정부의 기후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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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전까지 강화된 기후대책 세워야
2031년 이후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불합치라는 판단이 나왔다. 2020년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정부의 부족한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처음 받아들여졌다.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기존보다 강화된 기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26분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법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된 법으로, 8조 1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을 40% 줄이는 목표를 세웠지만, 2031년 이후로는 아무 기준이 없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해 정략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우고 있지만, 정작 2031년 이후 계획이 없어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때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탄소중립법 8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40% 줄인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위헌확인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기각의견을 내 재판관 4명보다 많았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려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수의 재판관이 정부의 기후대응 수준을 지적한 만큼 향후 대책 수립 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할 때 2018년과 2030년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탄소중립법에 따르면 2018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의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계산한다. 위헌을 주장한 재판관들은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치 산정에 고려돼야 하는 과학적 사실, 국제적 행동 기준 측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거나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했다”면서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언급했다.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일분 일초를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각오로 조속히 후속 조치에 착수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를 시작으로 영유아와 시민들이 ‘정부의 기후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 이뤄졌다. 원고만 총 255명으로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정부, 학계, 시민사회 의견을 들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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