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7년 감형에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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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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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증금 상환 능력 없는데도 계약 갱신하면 사기죄 성립…항소심 심리 미진"
공인중개사 포함 공범 9명에게 집행유예·무죄 선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2심 재판부, 2022년 5월 이후 범행만 유죄 인정…공범들, 그 이전에도 보증금 반환 어려운 점 알아"
검찰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남 씨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피해 세대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피해금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 이전에 처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남 씨의 혐의에서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항소심의 심리가 미진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검찰은 "공범들의 경우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시점을 2022년 5월로 보고 이후 2개월의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며 "공범들은 그 이전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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