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8억 뜯고 살인·중상 입힌 30대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이른바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3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이른바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3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을 위반할 시 폭행 또는 벌금, 각종 심판비 명목으로 8억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행태의 반복된 사건의 범죄 사실을 비춰볼 때 초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2024년 최저임금 1055엔(9722원)… 51엔 인상
- ‘여객기 흔들흔들’ 日공항 착륙 실패… 태풍 ‘산산’의 위력
- “미성년자 성추행범 누명은 벗고파”… 피겨 이해인, 재심 출석
- “저녁 먹고 퇴근할 정도로 일 시켜라” MZ 기강 잡은 ‘삼바’ 사장
- ‘몰카’ 63번 찍었는데…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 ‘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 6년 1개월만
- NCT 태일 ‘성범죄 피소’ 후폭풍…멤버·팬도 빠른 손절
- 이게 된다고?… ‘엄마가 깔아줄게’ 수능 보는 학부모들
- 주거침입 경찰관, DNA 검사 결과…13년 전 강간범 지목
- 주민들은 식량난인데… 김정은 고가의 말 24마리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