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대한체육회(코리아하우스), 불법운영-은폐 관행 좌시하지 않겠다”

이은경 2024. 8.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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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연욱 의원실

국회 문체위 소속 정연욱(국민의힘·부산 수영구)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가 프랑스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코리아 어글리(ugly) 하우스’라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코리아하우스 운영과정에서 프랑스 현지법 위반 등 불법·부실 운영을 확인했다. 낡은 관행은 용서 없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정연욱 의원은 “코리아하우스에서 일했던 프랑스 현지 유학생 등 운영요원들이 대한체육회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내법으로 운영요원을 고용했다 하지만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프랑스 노동법을 적용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프랑스 당국에 세무신고도 하지 않아 현지에서 ‘탈세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며 코리아하우스 파행운영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행사 운영요원을 고용하면서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불법고용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용·거래 흔적을 지우는 일종의 ‘블랙’이라는 관행이 행해졌다.

대한체육회는 ‘방문자 안내와 응대, 행사 운영업무 보조’ 담당 운영요원을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케이터링(CJ에서 운영) 지원업무에 사전동의 없이 파견했다.

케이터링 지업업무에 참여했던 한 운영요원은 “장갑과 세제도 없이 설거지를 했다. 음식을 나르고 잔반을 처리했다. 5층 높이 계단으로 냉장고도 옮겨야 했다. ‘음식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집에 돌아갈 줄 알라’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지하조리실은 굉장히 불결한 상태였다. 음식 원재료와 완성된 음식, 남긴 음식, 설거지통이 한 공간에서 뒤섞였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프랑스어·영어 능통자를 운영요원으로 모집하면서 ‘프랑스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추가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하우스 관계자는 “비영리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본래 자원봉사 포지션으로 모집했다. 수당 없이 근무하는 것은 힘들어 주최기관(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일종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프랑스 최저임금(SMIC)”이라고 운영요원들에게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대행업체 선정 당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영요원 1인당 시급 약 38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대행업체와 계약체결 후 행사규모를 키우고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애초 12명이던 운영요원도 34명까지 늘어났지만 사업예산은 추가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운영요원 임금은 최저시급인 11.65유로로 결정됐다.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대행업체와 유학생 등 운영요원에게 전가됐다. 추가된 운영요원 비용은 일종의 ‘임금 후려치기’를 통해 충당된 것이다.

코리아하우스는 예상보다 2배가 많은 하루 방문객 4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근무환경이 존재했다고 운영요원은 증언한다.

“의무실, 의료인력은 전혀 없었다. 탈수 증상, 빈혈, 벌쏘임, 당뇨, 계단 낙상이 발생했지만 대응 프로토콜이 없었다. 화재 대비해 비치해야할 소화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VIP실과 기자실에 제공됐다 폐기해야 하는 빵을 운영요원 휴게실에 배치되는 일도 있었다. 파리·말벌 등 벌레가 나오는 도시락이 제공되기도 하고 식사기간은 30분이 주어졌지만 이동에만 15분이 걸렸다.” 

“폭염 발생시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휴식 시간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하루 4천 명을 상대해야 했고 몸이 아파 병가를 내면 남은 사람에게 일이 전가됐다. 단 하루 휴일날도 없이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속 근무하는 요원들의 피로도는 극심했다. 하루 근무 12시간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정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분식과 맥주, 1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의 도시락과 잔반 등이 전혀 분리수거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려졌다.”

정연욱 의원은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에서 불법이 횡횡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과거 관행적으로 통용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불공정(injustice), 어글리(ugly) 플레이는 더 이상 용납 안된다”며 체육계 낡은 관행을 용서없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운영 요원 논란과 관련해 해명했다. 코리아하우스 직원의 모든 업무는 계약서상 명시된 코리아하우스 운영 및 조성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체육회가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코리아하우스 운영에 관한 현장 업무 수행’ ‘갑이 주최, 주관하는 코리아하우스 조성에 따른 현장 업무 수행이 업무 범위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이 열린 7월 25일 케이터링 셰프와 스태프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은 맞으나 이는 주방 인원 사이의 일이며 운영인력에게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체육회 측은 “행사 초기에 모든 것들이 미리 세팅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운영요원들의 편의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고 해명하면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준비했다. 

그리고 단체 응원전 때 진행을 맡은 인플루언서가 최저임금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면서 “해당 인원은 자발적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청했고, 본인 근무시간 외의 일이던 단체응원 엠씨에 관해서는 기본 근무수당 외 별도 사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하려다가 유급인력으로 바뀌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며, ‘유급인력이지만, 올림픽 자원봉사자와 같이 제대로 예우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체육회 측은 “코리아하우스에서도 근무 기간 동안 운영인력들의 활약상을 담은 헌정 영상을 특별 제작하여 마지막날인 8월 11일 운영인력들에게 선물하고, 미리 한국에서부터 준비해간 소정의 선물도 추가 전달하며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진심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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