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1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강민한 2024. 8.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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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 민병국은 27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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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전 의원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 민병국은 27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민 부장판사는 “하 전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진주=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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