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1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 민병국은 27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 민병국은 27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하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 보좌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민 부장판사는 “하 전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진주=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유 확정… 교육감직 상실
- 尹, 김 여사 디올백 논란에 “언급 안 하는 게 맞아”
- 일용직 현장 가다가 참변… 사고 낸 스타렉스 운전자 구속
- 조국 52억·나경원 58억… 신규 재산등록 의원 공개
- 주민들은 식량난인데… 김정은 고가의 말 24마리 구입
- “전세 효용 다했다”…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 “친일파는 공무원 금지”… 민주당, 특별법 당론 발의
- “제보가 쏟아졌다”…‘딥페 피해 학교’ 명단 직접 만든 여고생
- 7명 숨진 부천 호텔… ‘810호 문’은 왜 열려 있었나
- 국민의힘, 공수처 전격 방문… 채상병 사건 빠른 수사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