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우려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다시 꺼내든 한동훈
[곽우신, 남소연 기자]
▲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여권은 현행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국무조정실이 각 정부 부처별 대응을 통합적으로 조율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 딥페이크와 관련해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제안도 나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본인이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선거기간 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발언이나 음성을 조작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던 시도도 있었고 그간 연예인 사진 등을 도용해서 수익을 노리는 범행들도 있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그 범죄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 충격을 주고 있고 우려를 사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 막을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어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는 "우리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근에 이 딥페이크가 문제 된 것이 학생들을 피해자로까지 삼기 시작했다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졌다. 저도 학생들로부터 그런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 문제'하고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그거 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또 학생이지 않은가?"라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 국회 들어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여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해 이르러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만드는 '가해자' 역시도 청소년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바꾸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끔 하겠다는 취지이다.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자각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허위 영상물 처벌,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현안보고가 끝난 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결과 브리핑에 나섰다. 김상훈 의장은 "아시다시피 특히 중고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 센터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창을 개설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가 됐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1곳은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상담, 그다음에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하는 것,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필요하면 정신 건강 차원의 어떤 의료 지원이라든지, 또 법률 자문 지원을 같이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가능하면 '통합 조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제각각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다.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로 지금 구분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며 "허위 영상물은 현행 5년을 또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이어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텔레그램은 사실 해외에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현재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업자 협력회의, 그러니까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보였다"라고 부연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