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협박까지…제주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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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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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피해자가 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군은 피해자 어머니가 영상 삭제를 요청하자 “220만원을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실제 배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도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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