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교육감 궐위 초유 사태...안정적 학교 운영 당부”

김태구 2024. 8.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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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차기 교육감 선출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감 궐위 사태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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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차기 교육감 선출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전환
박상혁 위원장 “현장 혼란·피해 최소화...적극적인 협력 방안 모색할 것”
쿠키뉴스DB

서울시교육청이 차기 교육감 선출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서다. 이와 관련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감 궐위 사태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발생한 교육감 공백 사태가 일으킬 피해는 모두 학생·교사·학부모 등 서울시민이 받게 되었다”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교육감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교육청 소속 모든 공직자들은 이에 동요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추진과 늘봄학교 확대, AI·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교육 현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육감 궐위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한 서울교육’이라는 방향성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3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치러진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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