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아시아 기후소송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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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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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첫 헌법소원을 낸 지 약 4년 만이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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