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기업협회, 해외조세법 특별강연회 개최

유현석 2024. 8.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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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협회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의 과세문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다"며 "직접적인 진출 외에도 해외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강의가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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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협회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의 과세문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29일 서울교육대학교 본관 강의장에서 진행됐으며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원사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는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이자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한 최선집 변호사가 나섰다. 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과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조세연구원 등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번 강연회에서 최 변호사는 '해외진출과 과세문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국내와 해외의 세법 및 세율을 비교해보고 법인의 거주성 문제, 원천소득분류 등 기업들이 해외진출시 알아둬야 할 조세정책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변호사는 "해외진출시 세법에 대한 고려 없이는 공들여 얻은 이익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날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다"며 "직접적인 진출 외에도 해외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강의가 월드클래스기업협회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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