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전원일치

최은희 2024. 8. 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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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곧바로 대전고검 검사로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사로서 처음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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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소추 사유 불특정”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28일 처남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곧바로 대전고검 검사로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부분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사전면담이 헌법 제27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일반인 수사기록 및 전과기록, 범죄경력 무단 열람 및 조회,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 집합금지명령 위반 의혹,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증인신문 전 증인 사전 면담,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재는 총 3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약 9개월간 심리해왔다.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헌재는 검사로서 처음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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