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내 반려견 동반 입장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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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에 반려견과 함께 입장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중·소형견)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국립자연휴양림의 반려견 입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명종 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이 국립자연휴양림 안에서 반려견과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반려견 동반 기준을 완화했다"며 "향후에는 특수목적 대형견과 유기견 입양 가족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행사 등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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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에 반려견과 함께 입장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중·소형견)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국립자연휴양림의 반려견 입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휴양림관리소는 우선 동반 가능한 반려견을 두 마리에서 최대 세 마리로 늘린다. 기존에는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두 마리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설 규모에 따라 2~3마리로 차등 적용한다.
그간 적용해 온 반려견의 연령 제한도 사라진다. 6개월~10년생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던 규정을 없애 연령과 무관하게 반려견의 국립자연휴양림 출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입장이 금지되는 맹견 기준을 8종에서 5종과 그 잡종의 개(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로 바꿔 제약을 완화한다는 것이 휴양림관리소의 설명이다.
앞서 휴양림관리소는 반려동물 동반 산림휴양 수요 증가를 반영해 2019년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 양평 소재 국립산음자연휴양림, 강원 화천 소재 국립화천숲속야영장, 경북 영양 소재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경북 김천 소재 국립김천숲속야영장 등 4개소는 현재 반려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완화된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김명종 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이 국립자연휴양림 안에서 반려견과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반려견 동반 기준을 완화했다”며 “향후에는 특수목적 대형견과 유기견 입양 가족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행사 등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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