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재평가 결과 공개…금감원 "금융·건설사 영향 제한적"[일문일답]

최동현 2024. 8.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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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 21조원
전체사업장 중 9.7%
상호금융 9조9000억원으로 비중 가장 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재평가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전체사업장(216조5000억원) 중 33조7000억원(15.6%) 규모 사업장에 대해 1차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21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부동산PF 사업장의 9.7% 규모다.

PF유형별로는 본PF 4조1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 토지담보대출은 12조9000억원 규모다. 금융업권별로는 상호금융 9조9000억원,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여신전문금융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유의·부실우려 부동산PF가 금융사·건설사·시행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대체로 예측 범위 내의 규모인 데다 금융사의 재정여력이 충분하고 건설사·시행사도 위험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번 1차평가와 관련해 전날 박상원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주재로 브리핑을 열었다. 다음은 박상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평가로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가 21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규모를 예측했었나.

▲저희가 당초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할 때 5~10%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예상 범위 내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상호금융(9조9000억원)에서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 규모가 가장 컸는데.

▲아무래도 새마을금고쪽 익스포져가 많았다. 새마을금고만 따로 수치를 얘기하긴 어렵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영향은.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증자 등을 통해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지난 3월말대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성 평가로 크게 상승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금융사의 재구조화·정리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하반기엔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5월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규모를 7조원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번 평가결과 13조5000억원이 나왔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당초 부실우려를 규모를 2~3%로 얘기했었다. 지금은 6% 수준인데 올해 상반기 토담대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속히 상승한 영향이 있다. 신규 부실이 새로 들어왔다기보다는 기존 연체 부실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부실우려 사업장이 모두 경공매로 출회되면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을지.

▲다수 부실우려 사업장은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사업장별 대출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경공매 출회 시기가 분산된다. 경공매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본PF와 보증 사업장 등은 사업장 사정을 고려해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설사와 시행사의 영향은.

▲건설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다.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행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이번 사업성 평가 이전에 이미 부실화된 경우가 많아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행사 등이 사업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성 평가 결과는 대주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재구조화와 경공매 대상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 통지할 것으로 알고있다.

-특정 사업장과 시행사의 부실이 다른 정상 사업장으로 전이되는 연쇄 부실화 우려는 없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의 대부분은 단일 사업장만 보유중이다. 복수의 사업장에 시행사가 수익권을 상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의 부실로 정상사업장까지 연쇄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정상사업장 수익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사업규모 대비 수익권 담보금액이 적어 대주단 협의로 대부분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사업장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금융사는 만기연장 횟수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을 평가했다. 보증 유무, 재구조화 여부, 사업의 특수성 등 사업장별 사정까지 감안했다.

-사업성 평가로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 위축되는 건 아닌가.

▲사업성 평가의 목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하되 정상사업장에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거다. 금융사가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9월말 기준 2차평가시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예상 규모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한 이번 1차평가는 부실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연체가 발생했지만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 연체여신으로 분류되진 않았다. 이에 대부분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이번 1차평가에 반영돼 9월 2차 평가시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1차평가대상 외에 기존 평가기준을 적용한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는 2조3000억원 수준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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