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최대 60만원 늘어난다…정부기여금 月 3.3만원으로 확대
월 최대 2.4만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
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
세부 추진방안, 관계부처 협의 거쳐 연내 마련
정부가 매월 최대 2만4000원인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최대 3만3000원, 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만기 시 최대 60만원까지 수령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2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 변화로 녹록치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헸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으다. 앞으로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자는 6000원(20만원×3.0%)이 증가한 월 2만9000원의 기여금을,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자는 3000원(10만원×3.0%)이 증가한 월 2만5000원을 받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특히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면서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라고 말했다.
이날 점검회의에 참석한 금융연구원 박준태 연구위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적인 복지상품이 아닌 청년들의 자발적인 자산축적을 독려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기여금 지원 확대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시 기여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균관대 한창근 교수는 청년 14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출시 1년 간 90%대의 높은 가입유지율을 유지하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면서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 참석자들은 그간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해 제기해 온 과제들이 차근히 실현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산격차 해소와 세대·계층간 상생·통합을 위해 민간에서 기부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해 연내 조속히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 상생을 위한 기부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인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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