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하반기 농어민수당 지급…농어민 생활 안정 기대

권기웅 2024. 8. 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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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1만507농가에 하반기 농어민수당 31억5000만 원을 지급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농어민수당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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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1만507농가에 하반기 농어민수당 31억5000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경북도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다.

하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별 30만 원씩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신청 시 선택한 농협에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 상품권과 달리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2일부터 1만460농가에 상반기 농어민수당 31억3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과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했다.

특히 올해 연접지(영월군, 단양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영주에 거주 중인 농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농어민수당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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