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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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27일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에서 경기·오산경찰·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10대를 적발해 체납액 7백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합동 단속과 별도로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행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 및 야간에도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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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27일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에서 경기·오산경찰·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대상으로 이뤄졌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의 전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화물차나 택배차 소유주에게는 납부 약속을 통해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가 제공된다.
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10대를 적발해 체납액 7백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합동 단속과 별도로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행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 및 야간에도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표적영치를 통한 집중 조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동진 오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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