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거제 교제살인사건, 상해치사 아니라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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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다."
여성의당 경남도당, 경남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이 '거제 교제 살인사건' 가해 남성(구속)에 대한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유족측 변호사는 검찰에 가해남성의 공소장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 요청했지만, 검찰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의당 경남도당, 경남여성회 등 63개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사인이 폭행이며 거제 교제살인 가해자를 살인죄에 준하는 구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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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여성의당,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 1인시위. |
ⓒ 여성의당 |
여성의당 경남도당, 경남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이 '거제 교제 살인사건' 가해 남성(구속)에 대한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재흔 경남여성회 사무국장은 2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정혁·윤성근 판사)는 가해 남성 김아무개(20대)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남성은 상해치사,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피해여성은 7일만에 사망했으며, 검찰은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30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구속기소했던 것이다.
유족측 변호사는 검찰에 가해남성의 공소장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 요청했지만, 검찰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의료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절치가 진행되었고, 검찰측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 경남여성회 등 63개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사인이 폭행이며 거제 교제살인 가해자를 살인죄에 준하는 구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만료(1심) 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다.
▲ 경남여성회,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 1인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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