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106만원…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김현경 2024. 8.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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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299만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이 29일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으로,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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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소득이 적은 299만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이 29일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른 것이다.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은 3천431억원 늘어난 3조1천70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작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으로,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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