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손선희 2024. 8.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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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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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산 등산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미리 구입한 너클 두 개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뒤 강간하려고 시도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압박해 심정지 상태로 만든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경사로 아래로 끌고 가던 중 경찰관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이틀 뒤인 8월19일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1·2심 법원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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