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기피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사흘 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 우려’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은 지난 27일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이사 3명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본안 소송인 ‘임명 무효 확인’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계속 활동하고 신임 이사진은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직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여권 추천 몫 이사 이들 6인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재판부에 대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데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서를 내면 기피 신청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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