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부당특채' 징역형 집유 확정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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